사업승인 알선 미끼 8천여만원 가로채/50대 구속

사업승인 알선 미끼 8천여만원 가로채/50대 구속

입력 1993-01-19 00:00
수정 1993-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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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 정교순검사는 18일 손상대씨(52·세진항운주식회사 대표이사·서울 마포구 염리동 70의25)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91년7월 이모씨등 8명이 경인섬유단지 동부소조합을 구성,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부지 2만5천여평을 분양받아 사업을 벌이려 하는 것을 알고 이씨에게 접근해 『청와대·상공부등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해 사업계획승인을 받게해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는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이씨 등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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