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우대(신한국 원년:14)

근로자 우대(신한국 원년:14)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3-01-18 00:00
수정 199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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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의 결실 공유·고통 분담/제도·법령혁신… 노사협동 일터로/주택공급 등 각종 복지대책 강구

김영삼차기대통령은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경제발전의 바탕으로 삼는 것이 「신경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과 통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다같이 새롭게 뛰는 경제」­이것을 신경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때 「국민」이 상징하는 대상은 근로자들이다.근로자들이 경제발전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고히 되어야 나라의 번영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정부의 계획과 통제로 경제발전을 해왔다.사실상 「저임금정책」으로 근로자들을 혹사시키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점차 정부의 계획과 통제는 그 효능이 떨어졌다.70년대 후반부터 이미 민간주도로 경제가 운용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80년대에는 경제자율화가 주장되었다.그러나 정치민주화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적 근로의욕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6공들어서 정치민주화가 추진되었지만 그 민주화는 책임을 지지않는 자유를 가져와 근로자들의 경우 무분별한 임금인상요구와 집단이기주의로 연결되었다.심각한 노사분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제 김영삼정부는 민주주의 체제에 걸맞는 「신경제」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근로자가 일한 만큼 충분히 대우를 받으면서 일방적인 이기적 욕구는 추진하지 않는 자율근로체제를 이룩하겠다는 목표이다.

김영삼정책팀이 내놓은 근로자대책은 가히 획기적이다.모든 근로제도·법령을 근로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김차기대통령은 그대신 근로자들에게도 「피와 땀과 고통의 분담」을 과감하게 요구한다.

근로자가 마음놓고 일할 여건은 마련해주되 무리한 욕구분출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삼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대책의 근간은 「노사가 함께 협동하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노사협의회 활성화,노사관계 모범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강화등으로 노사관계의 자율적 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방지와노사분규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기능및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및 학계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도 구성,쟁점문제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관계법령도 전향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노동행정의 선진화도 새 정부의 과제이다.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정부개입을 줄이고 자율해결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공정해결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향상을 위해 「근로복지진흥법」을 제정,「근로복지기금」조성도 서두르기로 했다.근로자 휴양소·종합문화센터·혼수품센터·공원묘지조성등도 추진하고 청산불능 체불임금에 대한 정부지원강화방안도 세울 계획이다.

복지가 취약한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관련 금융기관이 나서 주택자금·재해자금을 손쉽게 대출해주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사내 대학운용,전문대와 대학에 근로자를 위한 야간학과 특별전형확대,개방대와 방송통신대 입학정원 확대,독학사취득시험에서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특례인정,근로자 장학기금조성등 교육대책도 확실히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마련은 대부분 근로자들의 꿈이다.새 정부는 이를위해 매년 10만호이상의 근로자주택을 공급하고 기업의 근로자주택건설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제조업·운수·청소직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는 근로자주택공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기능자격소지자에게 주택자금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대출도 과감히 해줄 방침이다.

전국 시·군·구에 직업안정소·취업알선출장소를 설치하는 한편 취업알선전산망도 시·군·구까지 확대해 취업관련 서비스를 전국적·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여성및 중·고령자의 시간제 근로기회도 적극 늘려나가고 공동직업훈련원도 전국 10개소에 신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95년부터는 「고용보험제」를 실시,실직기간중 근로자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최저임금법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늘려 영세사업장의 저임금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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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예방과 관련,모든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재 1·6%인 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인 0·9%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3-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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