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외파견 병력수 확대 추진/PKO법

일,해외파견 병력수 확대 추진/PKO법

입력 1993-01-15 00:00
수정 1993-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천명 제한규정 개정 움직임

【도쿄=이창순특파원】 가키자와 고지(폐택홍치)일본 외무성 차관은 13일 소말리아,모잠비크 등과 같은 분쟁 지역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일환으로 일본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현행 PKO 협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키자와 차관은 이날 외무성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군(PKF)참여 동결 해제 ▲2천명으로 제한돼 있는 협력 대원의 증원 ▲인도적 지원에 한한 분쟁 지역의 파견 등을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3-01-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