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부는 구랍 23일 캐나다 특별수입관리법 38조에따라 한국산 방수 신발류 4개 품목에 대해 덤핑 확정 판정을 내렸다고 공식 공시했다.
이번에 덤핑판정을 받은 품목은 플라스틱 방수신발 4개 품목으로 오는 2월4일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의 최종 산업피해여부 판정 및 덤핑관세율 확정 조치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관례로 볼때 국세부의 판정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신발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에 덤핑판정을 받은 품목은 플라스틱 방수신발 4개 품목으로 오는 2월4일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의 최종 산업피해여부 판정 및 덤핑관세율 확정 조치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관례로 볼때 국세부의 판정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신발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1993-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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