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회사채를 지급보증할 수 있는 증권사가 현행 8개사에 16개사가 추가돼 24개사로 늘어난다.이들 증권사들은 지급보증잔액의 50%이상을 반드시 중소기업발행분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3년동안 약8조3천억원 가량의 회사채를 증권사로부터 지급보증받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지급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2월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 회사채 지급보증이 가능케된 증권사는 한신·서울·제일·산업·한일·신영·보람·선경·대유·유화·부국·신한·상업·한양·한국·한진등 16개사이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3년동안 약8조3천억원 가량의 회사채를 증권사로부터 지급보증받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지급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2월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 회사채 지급보증이 가능케된 증권사는 한신·서울·제일·산업·한일·신영·보람·선경·대유·유화·부국·신한·상업·한양·한국·한진등 16개사이다.
1993-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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