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깨·조기·마른문어 등 포함/CD플레이어 등 28품목은 수출제한 해제
정부는 지난 91년에 고시한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1월1일부터 농축수산물 44개품목과 공산품 1개품목등 모두 45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했다.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율은 지난해 97.7%에서 올해 98.1%로 높아졌고 수입제한품목은 지난해의 2백42개 품목에서 1백97개로 줄어들었다.
상공부가 발표한 「수출입공고및 통합공고 개정내용」에 따르면 새로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은 농산물이 냉동마늘 들깨등 14개,축산물이 소의 혀(냉동)닭고기등 10개,수산물이 조기 마른 문어등 20개,공산품이 생지견직물 1개품목이다.
상공부는 그동안 수출질서와 국내수급조절을 위해 수출금지나 추천등의 제한을 해온 품목중 1백90개에 대해서도 수출을 자유화하거나 수출제한지역을 축소했다.수출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해온 품목가운데 철망 철조망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등 28개품목의 수출을 완전자유화했고 합성수지제 가방등 45개품목은 수출추천지역을 축소했다.
또 국내자원과 국내 원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해 제한해온 품목중 철광 시멘트등 57개품목의 수출을 자유화했고 잔디 원목등 12개품목은 수출금지에서 추천품목으로 완화했다.면사 강관등 50개품목은 추천지역을 축소했다.
상공부는 그러나 국내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수출질서유지가 필요한 타이어용 튜브등 2개품목은 새로 추천품목에 포함시키고 강관 3개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추천지역을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환경보호강화를 위해 고래 파충류 용설란 수선화등 동식물을 수출입승인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상공부는 지난 91년3월 물가안정을 위해 신설한 수입제한승인품목의 예외수입절차 허용규정의 적용시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1년에 고시한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1월1일부터 농축수산물 44개품목과 공산품 1개품목등 모두 45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했다.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율은 지난해 97.7%에서 올해 98.1%로 높아졌고 수입제한품목은 지난해의 2백42개 품목에서 1백97개로 줄어들었다.
상공부가 발표한 「수출입공고및 통합공고 개정내용」에 따르면 새로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은 농산물이 냉동마늘 들깨등 14개,축산물이 소의 혀(냉동)닭고기등 10개,수산물이 조기 마른 문어등 20개,공산품이 생지견직물 1개품목이다.
상공부는 그동안 수출질서와 국내수급조절을 위해 수출금지나 추천등의 제한을 해온 품목중 1백90개에 대해서도 수출을 자유화하거나 수출제한지역을 축소했다.수출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해온 품목가운데 철망 철조망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등 28개품목의 수출을 완전자유화했고 합성수지제 가방등 45개품목은 수출추천지역을 축소했다.
또 국내자원과 국내 원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해 제한해온 품목중 철광 시멘트등 57개품목의 수출을 자유화했고 잔디 원목등 12개품목은 수출금지에서 추천품목으로 완화했다.면사 강관등 50개품목은 추천지역을 축소했다.
상공부는 그러나 국내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수출질서유지가 필요한 타이어용 튜브등 2개품목은 새로 추천품목에 포함시키고 강관 3개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추천지역을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환경보호강화를 위해 고래 파충류 용설란 수선화등 동식물을 수출입승인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상공부는 지난 91년3월 물가안정을 위해 신설한 수입제한승인품목의 예외수입절차 허용규정의 적용시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1993-0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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