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학무기 금지협약 서명/13일 파리회의서

정부,화학무기 금지협약 서명/13일 파리회의서

입력 1993-01-05 00:00
수정 1993-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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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구 이사국 진출도 추진

한국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화학무기금지협약회의에서 이 협약에 서명한다고 외무부가 4일 발표했다.

정부는 1백여개국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회의에 이상옥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을 파견한다.

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적 군축노력의 전개과정에서 화학무기금지협약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의를 강조하고 북한을 비롯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조속히 협약에 서명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군축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협약이행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정기및 강제사찰제 도입,보유·비보유국에 대한 무차별 적용,협약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화학무기금지(OPCW)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서명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된다.이 협약은 지난 85년 제네바군축회의내에 구성된 화학무기특별위원회의 집중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최종안이 채택된뒤 11월30일 제47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1백46개국의 지지로 승인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95년 협약 발효에 앞서 국내이행을 위한 준비절차로 국내담당기관 지정,유해물질관리법과 별도의 특별관리법및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제법 제정 등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 협약서명을 계기로 오는 2월부터 헤이그에서 열리는 OPCW 준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OPCW 집행이사국 진출과 기술사무국 전문인력 파견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993-0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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