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1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재할인기간 연장시한을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한은은 지난 5월25일 중소제조업체의 상업어음에 대해 한은의 재할인기간을 92년말까지 종전의 90일에서 1백20이내로 연장했었다.한은은 또 수출업체의 무역어음을 할인해준 금융기관에 대해 소요자금의 20%를 지원해주는 것도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치했다.
한은은 지난 5월25일 중소제조업체의 상업어음에 대해 한은의 재할인기간을 92년말까지 종전의 90일에서 1백20이내로 연장했었다.한은은 또 수출업체의 무역어음을 할인해준 금융기관에 대해 소요자금의 20%를 지원해주는 것도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치했다.
1993-0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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