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검찰 위상정립 “고육지책”/「부산모임·도청」 불구속기소 배경

중립검찰 위상정립 “고육지책”/「부산모임·도청」 불구속기소 배경

송태섭 기자 기자
입력 1992-12-30 00:00
수정 199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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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수 예우보다 “선거문화 정착” 중시/모임/“수단 비도덕적일땐 제재 마땅” 공감대/도청/“편파” 의혹 씻어… 법원 판결 주목

검찰이 「부산지역기관장 모임」및 도청사건을 김기춘전법무장관과 국민당 정몽준의원등 관련자 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검찰수뇌부가 검찰사상 전례없이 전직 검찰총장에다 바로전까지 법무장관이었던 김전장관을 법정에 세우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검찰위상 재정립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두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전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적용법률문제와 사법처리여부를 놓고 남다른 고민을 해왔다.

「부산모임」의 핵심인물이 김전장관이라는 점이 우선 검찰로서는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었던데다 관련 대통령선거법 규정도 개정여론이 있을만큼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적용문제도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

특히 「부산모임」수사도중 도청수사에 착수해 「형평성을 잃은 수사」 「보복성 수사」라는 따가운 비난마저 받아 검찰의운신의 폭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언론인 매수까지 거론한 김전장관의 발언내용에 대해 『현행법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며 묘한 뉘앙스만을 흘리며 여론의 향배를 예의주시해 온데서도 검찰의 고민을 엿볼수 있었다.

이같은 검찰의 고충은 도청사건과 관련,정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27일 고비로 불구속기소쪽으로 최종결론의 가락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사법처리방향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던 김두희검찰총장등 검찰수뇌부에서 두사건을 형평을 고려하며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최종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수뇌부의 이같은 결정은 전직 검찰총수에 대한 예우보다는 올바른 선거문화정착과 중립검찰상의 확립이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김전장관을 기소하는 「아픔」을 스스로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정의원과 문종렬씨등 도청핵심관련자들을 김전장관과 함께 불구속기소한 것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단이 비도덕적일 경우 사회적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검찰내부의 공감대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도청사건이 기본적으로 「부산모임」사건과는 동전의 양면이었던 만큼 김전장관등에 대한 사법처리수위와 도청관련자들의 사법처리여부는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도청행위가 도덕적 비난 대상은 되지만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는 마당에 주거침입 및 범인도피혐의를 적용,우회적으로 처벌한 것은 「억지수사」라는 비난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어쨌든 검찰은 김전장관과 도청관련자 양쪽을 모두 불구속기소키로 결정함으로써 얼마간 「본말전도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밝혔듯이 두사건에 대한 적용법률검토에 애를 먹었던 만큼 법원이 검찰의 「고육지책」에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도 크게 주목되고 있다.<송태섭기자>
1992-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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