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부산모임·도청 수사종결
「부산지역기관장모임」과 도청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29일 김기춘전법무장관과 국민당 정몽준의원등 모두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이날 이번사건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부산모임」을 주재한 김전장관에게 대통령선거법 제361항(선거운동원 아닌자의 선거운동)을 적용,불구속기소하고 김영환전부산시장등 나머지 참석자 5명은 무혐의·불기소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모임의 성격·대화내용 분위기 등에 비춰볼 때 공식적인 기관장 대책회의로는 볼 수 없고 김전장관이 재직중 자신을 도와준 기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단순한 사적인 모임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김전장관이 선거운동원이 아니면서 특정후보에 대한 적극 지지를 요청한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김전부산시장등 다른 참석자들은 김전장관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참석해 김전장관의 발언에 수동적으로 자신들의 의견과 체험을 짤막하게 말한 것에 불과해 선거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도청사건과 관련해 정의원을 범인도피혐의로,국민당 부산지역선거대책본부 문종렬씨(42)·안종윤씨(43) 안기부직원 김남석씨(43)등 도청실무책임자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주거침입)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지난 19일 외국으로 도피한 현대중공업 부사장 안충승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정의원이 문씨와 안씨등에 도피자금조로 각각 1천만원씩을 주도록 안부사장에게 지시한 부분은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면서 『정의원이 도청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도피중인 안씨를 붙잡게 되면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도청행위는 반사회적 비도덕적 행위로 사생활보호차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입법미비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기관장모임」과 도청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29일 김기춘전법무장관과 국민당 정몽준의원등 모두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이날 이번사건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부산모임」을 주재한 김전장관에게 대통령선거법 제361항(선거운동원 아닌자의 선거운동)을 적용,불구속기소하고 김영환전부산시장등 나머지 참석자 5명은 무혐의·불기소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모임의 성격·대화내용 분위기 등에 비춰볼 때 공식적인 기관장 대책회의로는 볼 수 없고 김전장관이 재직중 자신을 도와준 기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단순한 사적인 모임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김전장관이 선거운동원이 아니면서 특정후보에 대한 적극 지지를 요청한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김전부산시장등 다른 참석자들은 김전장관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참석해 김전장관의 발언에 수동적으로 자신들의 의견과 체험을 짤막하게 말한 것에 불과해 선거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도청사건과 관련해 정의원을 범인도피혐의로,국민당 부산지역선거대책본부 문종렬씨(42)·안종윤씨(43) 안기부직원 김남석씨(43)등 도청실무책임자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주거침입)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지난 19일 외국으로 도피한 현대중공업 부사장 안충승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정의원이 문씨와 안씨등에 도피자금조로 각각 1천만원씩을 주도록 안부사장에게 지시한 부분은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면서 『정의원이 도청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도피중인 안씨를 붙잡게 되면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도청행위는 반사회적 비도덕적 행위로 사생활보호차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입법미비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1992-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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