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7단독 석호철판사는 28일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피고인(40·연세대 국문과 교수)과 발행인 장석주피고인(37·도서출판 청하대표)등 2명에 대한 음란물 제조및 반포사건 선고공판에서 마피고인 등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대학교수와 유명 출판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채 성행위 묘사로만 일관하는 책을 제작,반포한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 대학교수 및 출판인으로서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마피고인 등은 소설 「즐거운 사라」를 저술,발간하면서 변태 성행위와 혼음·동성연애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건전한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해친데다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제재결정을 받고도 책을 계속해 발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대학교수와 유명 출판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채 성행위 묘사로만 일관하는 책을 제작,반포한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 대학교수 및 출판인으로서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마피고인 등은 소설 「즐거운 사라」를 저술,발간하면서 변태 성행위와 혼음·동성연애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건전한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해친데다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제재결정을 받고도 책을 계속해 발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었다.
1992-1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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