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감독소홀도 한몫
각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이나 사업장점검,재해발생요인조사와 대책수립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돼있는 안전관리자가 사업주들의 인식부족과 관계부처의 감독소홀로 제기능을 하지 못해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업주들은 경영여건상의 어려움을 들어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놓고도 안전관리와는 전혀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노동부등 관계부처는 안전관리자의 적절한 활용보다 재해를 낸 업주를 구속하는등 사후조치로만 일관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사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은 1인이상,3백인이상 사업장은 2∼4명씩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확보해 놓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밝힌 안전관리자 현황조사결과 1만9천3백27개의 대상업체 가운데 1만8천9백64개 업소가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로 각 사업장에서 채용한 안전관리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겸직 혹은 다른 업무에 매달려 있거나 선임과정에서도 다른 사업장의 유자격자를 중복 선임하거나 유자격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례도 많다.
각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이나 사업장점검,재해발생요인조사와 대책수립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돼있는 안전관리자가 사업주들의 인식부족과 관계부처의 감독소홀로 제기능을 하지 못해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업주들은 경영여건상의 어려움을 들어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놓고도 안전관리와는 전혀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노동부등 관계부처는 안전관리자의 적절한 활용보다 재해를 낸 업주를 구속하는등 사후조치로만 일관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사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은 1인이상,3백인이상 사업장은 2∼4명씩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확보해 놓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밝힌 안전관리자 현황조사결과 1만9천3백27개의 대상업체 가운데 1만8천9백64개 업소가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로 각 사업장에서 채용한 안전관리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겸직 혹은 다른 업무에 매달려 있거나 선임과정에서도 다른 사업장의 유자격자를 중복 선임하거나 유자격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례도 많다.
1992-1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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