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때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 무주택 입증서류를 내지않아도 된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청약저축 신규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무주택입증 방법을 대폭 개선,가입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등 무주택 입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가입신청서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임을 확약하는 각서로 바꾸기로 했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청약저축 신규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무주택입증 방법을 대폭 개선,가입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등 무주택 입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가입신청서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임을 확약하는 각서로 바꾸기로 했다.
1992-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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