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정대한 선거치러 중립내각 소임완수/연말연시 물가관리·민생치안 등 철저 대처/방위병제 폐지는 산업체 인력난 해소 차원
제58회 국무회의는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하오3시부터 약2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순조로운 정부인수를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설치령안과 특별사면,특별감형및 특별복권에 관한 건이 긴급안건으로 처리됐다.
또 방위병제도폐지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및 산업체인력난해소를 위한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처리됐다.
또 에너지절약을 유도키 위한 관용차량 관리규정개정안이 의결됐다.
의결안건은 상당히 많아 대통령안 32건,법률안 2건,일반안 10건등 44건이었다.
◎…현승종국무총리는 『지난주 제14대 대통령선거를 무사히 마침으로써 우리 중립내각에 부여된 선거의 공정관리라는 소임을 완수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피력.
현총리는 『그동안 대통령선거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노력해준 국무위원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
현총리는『이번에 우리 헌정사의 큰 숙제였던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룩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수준은 한단계 높이 뛰어올랐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로써 노태우대통령의 6·29선언에서부터 본격화된 민주화의 추진이 그 완결을 보게됐다』고 평가.
현총리는 『이제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우리 내각은 6공화국정부에서 추진해 온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차기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국정 각 분야의 인계인수를 차질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
현총리는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시책의 마무리는 물론 오늘 의결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따른 정부이양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현총리는 이어 『연말연시를 맞아 물가관리에서부터 기업체의 체불임금해소,민생치안과 연휴교통소통대책등 민생현안과제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주도 면밀하게 대처하고 혹한기의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강조.
현총리는 『불우이웃돕기운동에 공직사회부터 참여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밝고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최세창국방부장관은 병역법개정안 및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상정.
최장관은 『병역법개정안은 방위병제도를 폐지해 현역병으로 복무케 하고 해군 및 공군의 법정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보장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이문석총무처장관은 관용차량관리규정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차량의 중량 및 연비를 고려해 차령을 구분하는 등 에너지절약위주의 차량선정관행을 유도키 위한 것』이라고 보고.<유상덕기자>
▷의결안건◁
<대통령안>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 ▲국세징수법시행령(개)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 ▲상속세법시행령(개) ▲소득세법시행령(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개)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 ▲의료보호법시행령(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관용차량관리규정(개) ▲공무원보수규정(개) ▲공무원수당규정(개)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설치령(안) <법률안> ▲병역법(개)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개)
제58회 국무회의는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하오3시부터 약2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순조로운 정부인수를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설치령안과 특별사면,특별감형및 특별복권에 관한 건이 긴급안건으로 처리됐다.
또 방위병제도폐지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및 산업체인력난해소를 위한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처리됐다.
또 에너지절약을 유도키 위한 관용차량 관리규정개정안이 의결됐다.
의결안건은 상당히 많아 대통령안 32건,법률안 2건,일반안 10건등 44건이었다.
◎…현승종국무총리는 『지난주 제14대 대통령선거를 무사히 마침으로써 우리 중립내각에 부여된 선거의 공정관리라는 소임을 완수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피력.
현총리는 『그동안 대통령선거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노력해준 국무위원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
현총리는『이번에 우리 헌정사의 큰 숙제였던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룩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수준은 한단계 높이 뛰어올랐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로써 노태우대통령의 6·29선언에서부터 본격화된 민주화의 추진이 그 완결을 보게됐다』고 평가.
현총리는 『이제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우리 내각은 6공화국정부에서 추진해 온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차기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국정 각 분야의 인계인수를 차질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
현총리는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시책의 마무리는 물론 오늘 의결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따른 정부이양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현총리는 이어 『연말연시를 맞아 물가관리에서부터 기업체의 체불임금해소,민생치안과 연휴교통소통대책등 민생현안과제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주도 면밀하게 대처하고 혹한기의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강조.
현총리는 『불우이웃돕기운동에 공직사회부터 참여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밝고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최세창국방부장관은 병역법개정안 및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상정.
최장관은 『병역법개정안은 방위병제도를 폐지해 현역병으로 복무케 하고 해군 및 공군의 법정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보장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이문석총무처장관은 관용차량관리규정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차량의 중량 및 연비를 고려해 차령을 구분하는 등 에너지절약위주의 차량선정관행을 유도키 위한 것』이라고 보고.<유상덕기자>
▷의결안건◁
<대통령안>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 ▲국세징수법시행령(개)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 ▲상속세법시행령(개) ▲소득세법시행령(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개)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 ▲의료보호법시행령(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관용차량관리규정(개) ▲공무원보수규정(개) ▲공무원수당규정(개)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설치령(안) <법률안> ▲병역법(개)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개)
1992-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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