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현재 5단계로 돼있는 검사의 직급 가운데 고등검찰관직급을 폐지하고 고등검찰관.검찰관의 직급을 「검사」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총무처·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통과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81년 4월 검찰청법 개정시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고등검찰관,검찰관의 5직급으로 돼있던 검찰직급이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의 4직급으로 줄어들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총무처·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통과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81년 4월 검찰청법 개정시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고등검찰관,검찰관의 5직급으로 돼있던 검찰직급이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의 4직급으로 줄어들게 됐다.
1992-1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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