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현재 5단계로 돼있는 검사의 직급 가운데 고등검찰관직급을 폐지하고 고등검찰관.검찰관의 직급을 「검사」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총무처·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통과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81년 4월 검찰청법 개정시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고등검찰관,검찰관의 5직급으로 돼있던 검찰직급이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의 4직급으로 줄어들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총무처·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통과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81년 4월 검찰청법 개정시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고등검찰관,검찰관의 5직급으로 돼있던 검찰직급이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의 4직급으로 줄어들게 됐다.
1992-12-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촬영장서 수유, 이전과 달랐다”…김민희·홍상수, 출산 후 첫 동반 공식석상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08571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