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대상/수입금액신고 연1회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대상/수입금액신고 연1회로

입력 1992-12-24 00:00
수정 199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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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서류제출 간소화

국세청은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 내년부터는 수입금액 계산서등 세무 관련 서류를 1년에 한번만 내도록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농·수산물 도산매업종과 의료·보건 관련 업종등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에 대해 그동안 연간 4차례씩 수입금액 신고를 받았으나 이를 연 1회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이 매년 1월2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했던것을 내년부터는 1월말까지 신고하면 되도록 기한을 늦췄다.

이밖에 납세지 변경 신고 절차도 간소화,지금까지 납세자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와 주소지 세무서에 각각 신고토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1992-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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