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없이 고친 취업규칙/신규채용자엔 적용 가능”

“근로자 동의없이 고친 취업규칙/신규채용자엔 적용 가능”

입력 1992-12-23 00:00
수정 1992-1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판결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은 무효이지만 이 취업규칙이 개정된 이후 입사한 신규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관)는 22일 이봉호씨(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1리)가 강원산업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정된 취업규칙은 신규채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이씨측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전제아래 사용자가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꿀수 있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노동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고 전제,『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기존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받아들이고 입사한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사 당시의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1992-12-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