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2일 부산기관장 모임사건을 계기로 도청으로부터 국민의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도청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도청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비밀침해를 방지토록 하는 내용의 도청방지 관계법을 마련,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수사상 목적,또는 국가의 정보수집활동을 위한 도청은 허용토록 하되이경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등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부산사건을 계기로 도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개인의 도청행위를 방지할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의 도청을 방지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도청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비밀침해를 방지토록 하는 내용의 도청방지 관계법을 마련,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수사상 목적,또는 국가의 정보수집활동을 위한 도청은 허용토록 하되이경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등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부산사건을 계기로 도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개인의 도청행위를 방지할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의 도청을 방지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2-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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