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모임」 4명/검찰,오늘 소환/사법처리자 선별

「부산모임」 4명/검찰,오늘 소환/사법처리자 선별

입력 1992-12-21 00:00
수정 199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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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위반사범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는 20일 「부산지역기관장모임」사건과 관련,녹음테이프검증및 녹취록 전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넘겨받아 21일부터 시작될 관계자들 소환에 대비했다.

검찰은 녹취록과 테이프검증결과 내용이 국민당측이 발표한 관계자들의 발언내용보다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많은 부분에서 발언자가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국과수가 4∼5일동안 정밀음성분석을 추가로 마친뒤에나 명확한 발언자와 내용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민당측이 문제의 녹음테이프와 사진등을 입수한 경위등을 가려내기위해 고발인인 국민당 유수호의원등을 조만간 다시 소환키로 했다.

1992-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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