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공안1부 송민호검사는 19일 현대자동차부사장 노관호씨(52)에 대해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미리 발부받았다.
노씨는 지난 9월 인천지역 유권자 6백72명을 울산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등에 데리고 가 시가2만원짜리 지갑세트를 선물로 주는등 지난 6월부터 현대자동차대리점을 통해 모집한 유권자 1만7천여명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국민당 정주영후보 지지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지난 9월 인천지역 유권자 6백72명을 울산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등에 데리고 가 시가2만원짜리 지갑세트를 선물로 주는등 지난 6월부터 현대자동차대리점을 통해 모집한 유권자 1만7천여명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국민당 정주영후보 지지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1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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