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구위원장 도장 찍혔나 확인/지정된 기표용구 사용해야 유효
유권자들은 18일 상오7시부터 하오6시까지 투표통지표에 기재된 투표소에 나가 투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및 도장을 갖고 투표소에 나가 투표구위원과 투표종사원및 참관인에게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상이 없으면 선거인명부에서 주소와 성명등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투표용지수령인란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통지표 상단여백에 명부대조필이라는 고무인을 받는다.
이어 투표구위원장 앞으로 가 다시 주민등록증을 제시,본인확인을 받은뒤 부위원장에게 투표통지표를 건네주면 위원장은 미리 자신의 사인을 찍은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위원과 참관인 앞에서 직접 투표통지표의 일련번호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 비치된 기표용구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 이름밑의 기표란에 ㉦인표를 한다.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은뒤 기표소를 나와 위원과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모든 투표절차가 끝난다.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때 투표통지표와 도장은 없어도 되지만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으며 운전면허증·여권·회사신분증으로 대신할 수도 없다.
투표용지를 받았더라도 투표구위원장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무효처리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준비된 ㉦인표가 돼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효처리된다.기표때 반드시 한사람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하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기호4번 이종찬후보가 사퇴했으므로 4번에 기표하면 무효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거일 하오6시이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투표관계서류와 함께 당해선관위에 인계되어 선관위원·개표사무종사원·개표참관인의 참여와 일반관람인의 관람하에 공개리에 철야개표로 진행된다.
개표종사자들은 개함→점검→심사→검산→통계→정리순으로 반복확인해 후보별 득표집계를 한다.
중앙선관위는 15개 시·도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집계록에 의해 위원과반수 참여하에 선거인수·투표수·후보자별득표수·무효투표수 등에 대한 전국 총집계를 하여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즉시 통지한다.다수득표자가 한사람일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인공고를 하고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한다.만약 최고 동점득표자가 2인이상 나왔을 때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하지 않고 국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다수표를 얻은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김경홍기자>
유권자들은 18일 상오7시부터 하오6시까지 투표통지표에 기재된 투표소에 나가 투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및 도장을 갖고 투표소에 나가 투표구위원과 투표종사원및 참관인에게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상이 없으면 선거인명부에서 주소와 성명등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투표용지수령인란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통지표 상단여백에 명부대조필이라는 고무인을 받는다.
이어 투표구위원장 앞으로 가 다시 주민등록증을 제시,본인확인을 받은뒤 부위원장에게 투표통지표를 건네주면 위원장은 미리 자신의 사인을 찍은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위원과 참관인 앞에서 직접 투표통지표의 일련번호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 비치된 기표용구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 이름밑의 기표란에 ㉦인표를 한다.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은뒤 기표소를 나와 위원과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모든 투표절차가 끝난다.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때 투표통지표와 도장은 없어도 되지만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으며 운전면허증·여권·회사신분증으로 대신할 수도 없다.
투표용지를 받았더라도 투표구위원장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무효처리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준비된 ㉦인표가 돼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효처리된다.기표때 반드시 한사람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하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기호4번 이종찬후보가 사퇴했으므로 4번에 기표하면 무효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거일 하오6시이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투표관계서류와 함께 당해선관위에 인계되어 선관위원·개표사무종사원·개표참관인의 참여와 일반관람인의 관람하에 공개리에 철야개표로 진행된다.
개표종사자들은 개함→점검→심사→검산→통계→정리순으로 반복확인해 후보별 득표집계를 한다.
중앙선관위는 15개 시·도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집계록에 의해 위원과반수 참여하에 선거인수·투표수·후보자별득표수·무효투표수 등에 대한 전국 총집계를 하여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즉시 통지한다.다수득표자가 한사람일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인공고를 하고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한다.만약 최고 동점득표자가 2인이상 나왔을 때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하지 않고 국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다수표를 얻은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김경홍기자>
1992-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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