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위한 기업정보 전시/소보협,「92소비자 5대뉴스」 선정

소비자보호위한 기업정보 전시/소보협,「92소비자 5대뉴스」 선정

손남원 기자 기자
입력 1992-12-16 00:00
수정 199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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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AP주최,7개업종 47업체 참가/저공해 상품 등 환경보호제품 눈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정광모)는 15일 올해 소비자운동과 관련한 5대 뉴스를 선정했다.

▲백화점 사기세일 배상 판결=소비자단체는 법정투쟁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사기행위를 단죄한 이 사건을 계기로 「단체·집단소송제도」를 적극 도입할 움직임을 보였다.

▲의약품 메탄올 검출=생약제제 의약품 일부에서 인체에 해로운 메틸 알코올이 검출돼 약품의 안전성 문제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으로 신뢰성 없는 보사행정의 일단을 노출시켰다.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줄이기 범국민운동=주택가에 쓰레기 분리함이 설치되고 일회용품 안쓰기,우유팩·재생화장지 교환등 자원 재활용 생활화운동의 원년이 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하위 판매조직의 실적에 따라 이익을 얻는 피라미드 방식의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유엔환경 개발회의·환경마크 제도 실시=세계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지구헌장이 채택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이 각국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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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처음으로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환경마크 제도가 국내에 도입돼 자원재활용 운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1992-1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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