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수출검사제 내년 시행/공진청/클레임제기땐 정부가 보상

보증 수출검사제 내년 시행/공진청/클레임제기땐 정부가 보상

입력 1992-12-16 00:00
수정 199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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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검사를 받은 상품의 품질에 대해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증수출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수출기업에 공진청등의 품질검사 전문요원을 파견,풀질향상을 지도하는 홈닥터식 책임기술지원제를 실시하고 불량률이 높은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무역금융등의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국환 공업진흥청장은 15일 무역협회에서 최각규 부총리및 이용만 재무 한봉수 상공부장관,무역업계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상품 품질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장은 『우리 수출상품의 품질불량률이 지난 90년 평균 6.1%에서 지난해 5.3%로 낮아졌으나 아직도 일본(1%)이나 대만(1.2%)보다 높아 외국바이어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진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수출검사를 임의검사로 전환하되 품질 클레임이 제기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그래도 불량률이 낮아지지 않을 경우 무역금융등 수출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수출품목 생산업체중 불량품이 많은 중소기업에는 공진청이나 공업기술원,수출검사소등의 전문요원을 수시 또는 일정기간 파견해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공업표준화법,공산품 품질관리법,계량법 등 품질관련 3개법을 각각 산업표준화법,품질경영촉진법,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국산과 외국제품의 장단점을 정밀 분석해 정기적으로 업계에 제공하고 무공의 해외지사망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불만사항등을 수시로 파악해 알림으로써 품질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1992-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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