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청부수사 경관 2명/실형·추징금 병과/서울형사지법 선고

돈받고 청부수사 경관 2명/실형·추징금 병과/서울형사지법 선고

입력 1992-12-15 00:00
수정 1992-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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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14일 청부수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울경찰청 강력계장 신만근피고인(51)과 강력계 형사 정덕주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각각 징역2년6월에 추징금 1천7백만원과 징역1년6월에 추징금 1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피고인 등에게 뇌물을 준 판촉물제조업체 「아산미라클」대표이사 백두현씨(47)와 꿈나라패션 대표이사 김성태씨(40)에게 각각 징역1년과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피고인등은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수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만큼 실형으로 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피고인등은 지난 1월 백씨로부터 채무문제로 자신의 처를 납치폭행한 김모씨를 빨리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7백만원을 받는등 수사및 사건처리와 관련,3천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구속기소됐었다.

1992-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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