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민원서류 처리/서명만으로도 가능/국세청,서식간소화

세무민원서류 처리/서명만으로도 가능/국세청,서식간소화

입력 1992-12-10 00:00
수정 1992-1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민원서류 처리때 도장을 찍도록 돼 있던 것을 서명만으로도 가능케 하고 납세증명서류의 제출을 폐지하는등 민원서류의 서식을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세무민원 간소화및 개선안을 마련,각종 민원서류 작성시 날인과 서명을 혼용토록 하고 유사 또는 중복되고 있는 26종의 민원서식을 9종으로 간소화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서명만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주류제조휴업신고서등 9건이고 서명과 날인을 혼용할 수 있는 것은 납세병마개 반입승인신청등 19개 서식이다.

1992-12-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