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박범진부대변인은 9일 성명을 발표,『국민당이 KBS가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사실인양 제시한 것은 대통령선거법상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조항(제65조)과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제159조)을 명백히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국민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박부대변인은 또 『이번의 허위여론조사 발표와 같은 희대의 정치사기극은 정주영후보와 국민당의 「일단 속이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을 다시한번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부대변인은 또 『이번의 허위여론조사 발표와 같은 희대의 정치사기극은 정주영후보와 국민당의 「일단 속이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을 다시한번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1992-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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