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8일 경영악화로 부도가 난 의류업체 논노가 낸 법정관리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2천6백억여원에 달하는 논노의 금융기관 부채 및 물품대금지급이 동결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논노측이 부도가 난 이후 계열사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경영합리화에 주력하고 있어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다 서울신탁은행 및 제일은행 등 주거래은행과 감독관청인 상공부가 법정관리에 동의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2천6백억여원에 달하는 논노의 금융기관 부채 및 물품대금지급이 동결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논노측이 부도가 난 이후 계열사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경영합리화에 주력하고 있어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다 서울신탁은행 및 제일은행 등 주거래은행과 감독관청인 상공부가 법정관리에 동의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1992-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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