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노」 법정관리 수용/서울민사지법/“회생가능성 있다”

「논노」 법정관리 수용/서울민사지법/“회생가능성 있다”

입력 1992-12-09 00:00
수정 1992-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8일 경영악화로 부도가 난 의류업체 논노가 낸 법정관리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2천6백억여원에 달하는 논노의 금융기관 부채 및 물품대금지급이 동결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논노측이 부도가 난 이후 계열사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경영합리화에 주력하고 있어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다 서울신탁은행 및 제일은행 등 주거래은행과 감독관청인 상공부가 법정관리에 동의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1992-12-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