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4월 2차회담
한국과 중국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갖고 총 29개 조문중 상대방 국민과 기업에 대한 내국인대우조항 등 9개 조문에 합의했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엄락용재무부 세제심의관과 중국의 양총춘 국가세무국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이같이 합의하고 나머지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 내년 3∼4월에 서울에서 제2차 실무회담을 열고 협상을 계속키로 했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를 양국의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에 관한 조세로 하고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재지국에서 1차과세를 허용하며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고 얻는 소득은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상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당·이자 및 사용료소득은 상대방국에서 국내세법상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6개월미만 체류때 근로소득은 체재지국에서 면세하며 정부지원 연예활동은 용역수행지국에서 면세키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갖고 총 29개 조문중 상대방 국민과 기업에 대한 내국인대우조항 등 9개 조문에 합의했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엄락용재무부 세제심의관과 중국의 양총춘 국가세무국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이같이 합의하고 나머지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 내년 3∼4월에 서울에서 제2차 실무회담을 열고 협상을 계속키로 했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를 양국의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에 관한 조세로 하고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재지국에서 1차과세를 허용하며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고 얻는 소득은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상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당·이자 및 사용료소득은 상대방국에서 국내세법상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6개월미만 체류때 근로소득은 체재지국에서 면세하며 정부지원 연예활동은 용역수행지국에서 면세키로 했다.
1992-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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