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사서함 선거운동 금지/선관위 유권해석

PC사서함 선거운동 금지/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1992-12-06 00:00
수정 199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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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게시판 사용은 무방”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5일 새로운 선거운동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PC통신」과 관련,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PC통신의 사서함을 통해 가입자에게 송신하는 행위는 전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대통령선거법 제61조4항등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전물을 PC통신의 정보자료실인 전자게시판(BBS)에 게시해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PC통신의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토론행위에 대해 『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운동관계자인 가입자가 선거와 관련된 토론을 주관하거나 일반가입자가 다른 가입자를 호출하여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토론은 금지된다』고 해석했다.

1992-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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