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기업자금의 대통령선거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과 단자사등 전금융기관에 대해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이번 특검에서는 ▲일시대나 긴급대의 신규취급 ▲5억원이상 거액현금 인출 ▲운전자금한도가 많거나 이를 초과한 업체의 용도외 유용여부등을 중점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감독원은 이번 특검결과 기업자금을 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주력업체의 취소,관련대출금의 즉시회수등은 물론 일정기간 신규여신취급을 전면 억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 특검에서는 ▲일시대나 긴급대의 신규취급 ▲5억원이상 거액현금 인출 ▲운전자금한도가 많거나 이를 초과한 업체의 용도외 유용여부등을 중점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감독원은 이번 특검결과 기업자금을 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주력업체의 취소,관련대출금의 즉시회수등은 물론 일정기간 신규여신취급을 전면 억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1992-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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