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수거료 배출량 따라 부과/환경처,94년부터 요금체계 개선

쓰레기수거료 배출량 따라 부과/환경처,94년부터 요금체계 개선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2-12-02 00:00
수정 199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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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재산세 기준서 「종량세」로/재활용품 수집 가정엔 상계 해줘/규격봉투 의무화… 치우기 힘든 것은 추가요율 적용

94년부터 전국의 쓰레기수거체계가 재활용과 감량위주로 대폭 바뀌게 된다.

환경처는 현행 쓰레기수거체계에 문제점이 많고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마음대로 쓰레기 수거체계를 정할경우에 대비,일관성이 있고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 골자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주민에게는 수거료를 많이 물리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수거료를 더욱 줄여주는 것이다.

이를위해 건물분재산세와 집크기에 따라 물리던 수거료를 배출쓰레기의 양에따라 물리는「종량세」로 하면서 수거료도 점차 올리는 반면 재활용쓰레기의 수집요율을 현실화해 쓰레기 수거비로 충분히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렇게 되면 각가정이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게 되고 재활용쓰레기는 모으게 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쓰레기 수거비부과도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하고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쓰레기처리비용전액을 물리면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수집이 정착과 보조를 맞추어 점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있다.

이에따라 ▲수거비와 운반비만 부담 ▲전체처리비 50%부담 ▲전액부담등 3단계안을 만들어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춰 점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같이 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최고 25배까지 수거료가 오르기는 하나 재활용쓰레기수집이 활성화되어 현재의 쓰레기 비용보다 적은 부담만 물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것이라는 계산이다.

재활용쓰레기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미성아파트 2백75가구의 경우 월18t의 재활용쓰레기를 수거,가구당 2만9천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지역 월쓰레기수거부담이 현재 4천원 수준인데 개선안의 수익자 전액부담으로 가면 7배가 오른 2만9천원수준이나 재활용쓰레기수익금으로 상계하면 한푼도 내지않아도 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앞으로 재활용쓰레기의 수집요율을 현실화할 예정으로 있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쓰레기수거료부담은 느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쓰레기배출도 지금까지 아무봉투에나 담아 버리던것을 개선,별도로 정한 규격봉투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별로 규격봉투 수거횟수를 헤아려 수거비를 산정하기로 했다

또 수거의 난이도에 비례해 추가요율을 적용하고 재산정도에 따라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다소 낮추어 줄 수 있도록 별도요율을 정할 방침이다.

수거료징수는 쓰레기봉투를 줄때 수수료형태로 받고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수거방식은 현제도를 고수할 계획이다.단독주택지역은 문전수거로 문앞에 비치된 가구별 쓰레기함에 쓰레기를 버리면 수하차를 이용하여 수거한 쓰레기를 청소차량까지 운반한다.

고지대는 망태기를 이용하여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하차로 운반하는 것과 수하차가 들어갈수 있는 지역에 공간이나 컨테이너를 비치한 공동직접소를 마련,주민이 직접 갖다버리는 스테이션 방식을 혼용하기로 했다.<김병헌기자>
1992-1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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