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재 판매·공사장 인부에서 매춘까지/적발돼도 강제출국 고작… 처리 골치
중국교포들의 탈출사건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처리여부와 국내에서의 실태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8년 서울올림픽이후 한국경제성장의 소식이 본격적으로 중국땅에까지 알려지면서 몰려들기 시작한 중국교포들은 지난해 6천9백여명에서 올해는 9월말 현재 1만9천4백여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30일만기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서울역·시청역 지하도등 이른바 「중국교포 만남의 장」에 모여 한약재를 팔거나 서로 정보를 교환,음식점·여관·공사장등에 취업하고 있다.
이들은 질병·친척찾기등의 핑계로 30일씩 2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대부분 최대 체류허용기간인 3개월까지 머물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가져온 녹용이나 웅담·청심환등 한약재를 팔거나 공사장 잡역부·음식점종업원등으로 일하며 「돈맛」을 본 이들은 3개월이 지난뒤에도 불법체류를 감행하며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도허다하다.
중국에서의 평균월급이 2만∼3만원에 불과한 이들에게는 3개월정도만 국내에서 일하면 중국에서 2∼3년 버는 것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지어 중국에서 학교교장·은행원·의사·공장간부등으로 일하던 사람들도 공사장 인부나 유흥업소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같은 사례는 한·중수교이후 더욱 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젊은 여성교포들 가운데 다방이나 술집·여관종업원으로 일하며 윤락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 교민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서울역·용산역·청량리역 주변의 값싼 여인숙에서 4∼5명씩 짝을 지어 살면서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사고를 당해도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신고조차 안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중국교포와 관련된 사건도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 7월에는 불법체류하며 식당에서 일하던 교포여인과 딸을 위협,강제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지난달 17일에는 중국교포여성들을 여관에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키다 적발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불법체류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강제출국시키는 것외에는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는데다 같은 핏줄인 교포들을 다른 외국인들처럼 냉정하게 다룰 수도 없어 당국으로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나 경찰관계자들은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범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있으나 중국교포들을 동남아등 불법체류 외국인들과 똑같이 취급하기도 어려워 곤란을 겪고있는 실정』이라면서 『중국교포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일제 전자제품등을 무더기로 사가는등 외화유출의 요인도 많아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순·박희순기자>
중국교포들의 탈출사건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처리여부와 국내에서의 실태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8년 서울올림픽이후 한국경제성장의 소식이 본격적으로 중국땅에까지 알려지면서 몰려들기 시작한 중국교포들은 지난해 6천9백여명에서 올해는 9월말 현재 1만9천4백여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30일만기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서울역·시청역 지하도등 이른바 「중국교포 만남의 장」에 모여 한약재를 팔거나 서로 정보를 교환,음식점·여관·공사장등에 취업하고 있다.
이들은 질병·친척찾기등의 핑계로 30일씩 2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대부분 최대 체류허용기간인 3개월까지 머물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가져온 녹용이나 웅담·청심환등 한약재를 팔거나 공사장 잡역부·음식점종업원등으로 일하며 「돈맛」을 본 이들은 3개월이 지난뒤에도 불법체류를 감행하며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도허다하다.
중국에서의 평균월급이 2만∼3만원에 불과한 이들에게는 3개월정도만 국내에서 일하면 중국에서 2∼3년 버는 것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지어 중국에서 학교교장·은행원·의사·공장간부등으로 일하던 사람들도 공사장 인부나 유흥업소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같은 사례는 한·중수교이후 더욱 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젊은 여성교포들 가운데 다방이나 술집·여관종업원으로 일하며 윤락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 교민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서울역·용산역·청량리역 주변의 값싼 여인숙에서 4∼5명씩 짝을 지어 살면서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사고를 당해도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신고조차 안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중국교포와 관련된 사건도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 7월에는 불법체류하며 식당에서 일하던 교포여인과 딸을 위협,강제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지난달 17일에는 중국교포여성들을 여관에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키다 적발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불법체류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강제출국시키는 것외에는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는데다 같은 핏줄인 교포들을 다른 외국인들처럼 냉정하게 다룰 수도 없어 당국으로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나 경찰관계자들은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범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있으나 중국교포들을 동남아등 불법체류 외국인들과 똑같이 취급하기도 어려워 곤란을 겪고있는 실정』이라면서 『중국교포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일제 전자제품등을 무더기로 사가는등 외화유출의 요인도 많아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순·박희순기자>
1992-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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