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27일 여의도 광장으로 택시를 몰고 돌진,시민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이봉주피고인(37·서울 중랑구 면목2동 13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죄를 적용,징역 10년에 치료감호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는 단지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느낌만으로 무고한 인명을 죽이려 했기에 중형을 선고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이 인정돼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는 단지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느낌만으로 무고한 인명을 죽이려 했기에 중형을 선고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이 인정돼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밝혔다.
1992-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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