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직원 선거운동/사례적발,배후수사 입력 1992-11-27 00:00 수정 1992-11-27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11/27/19921127002003 URL 복사 댓글 0 정부합동공명선거관리상황실은 26일 기업임직원이 휴가·출장명목으로 연고지를 방문해 특정정당의 입당원서를 받거나 향응을 제공하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례를 적발,배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11-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