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하에서 토지·시설의 수용과 관련된 보상절차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5조4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서울민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24일 김기현씨(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231의6)가 배대연변호사를 통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상사태아래서 동원지역안의 토지및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할때 관련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요건및 한계를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보상기준을 징발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재산권제한의 요건 등을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특별조치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특별조치법 관련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민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24일 김기현씨(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231의6)가 배대연변호사를 통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상사태아래서 동원지역안의 토지및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할때 관련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요건및 한계를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보상기준을 징발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재산권제한의 요건 등을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특별조치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특별조치법 관련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1992-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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