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토지 등 수용/위원심판 제청 결정/서울민사지법

비상시 토지 등 수용/위원심판 제청 결정/서울민사지법

입력 1992-11-25 00:00
수정 199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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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하에서 토지·시설의 수용과 관련된 보상절차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5조4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서울민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24일 김기현씨(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231의6)가 배대연변호사를 통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상사태아래서 동원지역안의 토지및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할때 관련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요건및 한계를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보상기준을 징발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재산권제한의 요건 등을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특별조치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특별조치법 관련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1992-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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