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직원 등 셋/대선법위반 입건

현대자 직원 등 셋/대선법위반 입건

입력 1992-11-24 00:00
수정 1992-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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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경찰서는 23일 현대자동차 서울 신정동 영업소장 송재우씨(40)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수배하고 영업소 직원 정순화씨(40·여·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338의15)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 6일과 7일 정씨가 모집한 신정동 J에어로빅학원 수강생 50여명등 신정동 주민 5백여명을 현대자동차 창사25주년기념 명목으로 서산·울산등지로 관광시키면서 우산과 만년필 등 1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나눠주고 국민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주부 박순희씨(48·영등포구 신길3동 266의102)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는 국민당 입당자를 모집해달라는 남동생(46·현대그룹직원)의 부탁을 받고 입당원서 10장을 받아 지난 10일 하오 동네 주부 이모씨(37)를 찾아가 입당원서를 쓰게하고 당면 2봉지를 사례로 주는등 이웃주민 10명에게 국민당입당 원서를 쓰게한 혐의다.

1992-1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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