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표창에도 수장·부상 지급/정부표창규정 개정

총리표창에도 수장·부상 지급/정부표창규정 개정

입력 1992-11-19 00:00
수정 199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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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엔 기에 다는 수치 수여/인사반영 가점제는 96년에 폐지

총무처는 최근 정부표창규정을 개정,국무총리표창수상자에게도 명예와 사기를 높이기위해 가슴에 달수있는 작은 메달인 수장(수장)과 부상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상단체에는 단체기에 다는 기다란 띠인 수치(수치)를 수여키로 했다.

지금까지 훈·포장및 수장이나 부상은 대통령표창이상 수상자에게만 증서와 함께 수상사실을 기념할 증표로서 수여해왔다.

따라서 국무총리표창수상자는 그동안 증서만을 수여받아 상의 명예가 떨어지고 각급 기관장표창때에도 부상이 주어지는 관례와도 균형이 맞지 않았었다.

공무원에 대한 훈·포장및 표창수여는 일반기업체에 비해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위해 국가업무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에게 주어져왔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근정훈장.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가 클 경우 장관이상은 청조,차관은 황조,1∼3급은 홍조,4∼5급은 녹조,6급이하는 옥조훈장을 받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근정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장순이다.

상 가운데서 역시 가장 받기어려운 것은 근정훈장.

공직에 한평생 몸담아도 정년퇴직전까지 1백명중 10명에게도 주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까지 훈·포장및 표창을 받은 일반공무원·교원·군인·경찰공무원의 숫자는 모두 7천5백28명.

그러나 이들중 공직에 25년이상 근무함으로써 훈·포장등을 받은 정년퇴직포상자 4천8백여명을 제외하면 자신이 담당한 업무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해 상을 받은 공무원의 숫자는 2천6백여명에 불과하다.

훈·포장자등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전은 인사고과때 반영되는 가점제도.

근정훈·포장수여자는 1.0점,대통령표창자는 0.75점,국무총리표창자에게는 0.5점이 더해진다.

얼핏보면 별것아닌 점수같지만 근무성적·경력등이 비슷한 승진대상자들끼리 경합을 벌일 경우 훈·포장수여사실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총무처관계자의 설명이다.

총무처는 가점제도가 인사에까지 반영되는등 훈·포장제도의 본래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96년6월부터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한편 대상이 공무원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건국훈장수여자에게는 3∼4가지의 특전이 주어진다.

우선 수상자가 생활이 어려울 경우 월소득에 따라 4만∼5만원씩 지급되고 의료혜택이 주어지며 자녀학자금이 면제된다.

또 수상자나 자녀의 직업을 알선해주기도 하고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대부를 받게해준다.
1992-1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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