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해석에 도전 불용/불법선거운동 즉각 고발

선관위 유권해석에 도전 불용/불법선거운동 즉각 고발

입력 1992-11-17 00:00
수정 199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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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침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16일 상오 전국 15개 시·도위원장회의를 소집,공명선거실현을 위한 「대통령선거관리 주요지침」을 시달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침에서 정책대결위주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탈법선거운동 배격분위기 함양을 위해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지침은 또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금품살포나 선심관광 등 기부행위,공직자·사조직·국민운동단체 등의 선거관여방지를 중점 단속토록 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이날 훈시에서 『개정대선법이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상 후보자나 정당이 이 법률의 불합리함을 탓하고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이나 당위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후보자나 정당이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함부로 맞서 그 권위에 도전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즉시 강제,중지,경고,수사의뢰 및 고발권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1992-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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