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접대비 과다지출도 정밀조사/관광지에 전담요원 파견,「매표」 차단
제3차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에서 금권·타락선거등 각종부정사례를 조기에 엄단키로 결정한것은 오는 20일 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각정당및 후보자의 과열·불법선거운동양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명선거관리의 핵심현안으로 떠오른 금권·타락선거를 뿌리뽑기위해 검경및 국세청이 긴밀히 협조,금품을 변칙제공한 기업은 물론 개인에대해서까지 철저히 추적조사해 단속키로한 점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각급단체의 집회가 특정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주장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며 합법적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불순세력의 테러·재야운동권의 불순한 책동등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다.
이날 보고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석국세청장=기업자금의 변칙적 선거유입에 대해서는 법인세조사등 각종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엄정히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겠다.
특히 변칙유출가능성이 높은 가지급금이나 선급금의 정당한 용도사용여부와 기부·접대비등 소비성경비의 과다지출및 각종 비용명목으로 위장한 기업자금유출을 정밀 확인하겠다.
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특정기업이나 기업주의 음성·탈루자금의 변칙유입에 대해 자금 원천을 추적·조사하겠다.
기업자금의 변칙유출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각종 세금을 추징하고 금융자금의 목적외 사용및 정치자금에 관한 위법사항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즉각 고발해 의법조치토록 하겠다.
◇백광현내무부장관=오늘 열린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가 주최한 「국민대회」의 경우 대통령선거법·집시법등 관계법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을 동원,가두행진·서명운동및 선전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례발생시에는 단호하게 의법조치하겠다.
앞으로 정치활동우려가 있는 각종 사회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대선법등 관계법을 준수하겠다는각서를 받고 조건을 붙여 허가하되 선관위와 협조해 위반사례 발견시 사법처리하겠다.
대통령선거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일제정비·선거인구기준일 결정(10월31일)·부재자 신고준비·투표통지표 교부·선관위 투개표 종사인력지원등 법정선거관리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선거운동원이 되려고 하는 통·반장에 대해서는 법정기한인 16일까지 해임·해촉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 11일까지 3백90명이 해임·해촉됐다.
◇이정우 법무부장관=그동안 신고·고발에만 의존하지 않는 적극적·능동적 수사를 전개한 결과 선거법위반자 15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등 44명을 형사입건했다.
선거일공고를 전후해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국50개 검찰청에 가동중인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대해 선거종료일까지 3단계 특별근무를 실시토록 하겠다.
선거일 공고이후에는 검찰이 접수한 고소·고발사건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까지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
불법선거운동의 온상이 되고있는 온천·관광지·대형음식점 등에 전담요원을 수시 파견,검문·검색을 실시하고 관광알선업체·요식업체·인쇄업체·홍보전문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등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겠다.
또 선심관광·금품및 향응제공·유권자 매표행위 등을 색출,엄단함으로써 선거분위기를 정화시키겠다.
불순세력의 테러기도등 선거방해책동을 분쇄키 위해 선거테러 전담체제를 구축하고 테러징후·문제단체·인물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겠다.
이와함께 학원등 운동권세력의 특정후보 당락선동등 조직적 불법선거운동에도 강경 대처하겠다.
◇윤성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공직자 엄정중립자세의 지속실천과 범국민적인 공명선거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선거혁명을 성취하겠다.
이를 위해 금권선거·흑색선전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검경을 총동원,단속하고 담화문발표·기자회견등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지를 재천명하겠다.
특히 공명선거실천에 관한 각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지원·조정기능을 수행키위한 「정부합동 공명선거관리상황실」을 총리실에 설치해 선거공고일전부터 종료일까지 운영하겠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저해하는 외부압력·청탁을 차단하는 한편 공직자 중립실천 확보를 위해 총리실 정부합동 특감반과 부처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유상덕기자>
제3차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에서 금권·타락선거등 각종부정사례를 조기에 엄단키로 결정한것은 오는 20일 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각정당및 후보자의 과열·불법선거운동양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명선거관리의 핵심현안으로 떠오른 금권·타락선거를 뿌리뽑기위해 검경및 국세청이 긴밀히 협조,금품을 변칙제공한 기업은 물론 개인에대해서까지 철저히 추적조사해 단속키로한 점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각급단체의 집회가 특정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주장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며 합법적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불순세력의 테러·재야운동권의 불순한 책동등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다.
이날 보고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석국세청장=기업자금의 변칙적 선거유입에 대해서는 법인세조사등 각종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엄정히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겠다.
특히 변칙유출가능성이 높은 가지급금이나 선급금의 정당한 용도사용여부와 기부·접대비등 소비성경비의 과다지출및 각종 비용명목으로 위장한 기업자금유출을 정밀 확인하겠다.
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특정기업이나 기업주의 음성·탈루자금의 변칙유입에 대해 자금 원천을 추적·조사하겠다.
기업자금의 변칙유출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각종 세금을 추징하고 금융자금의 목적외 사용및 정치자금에 관한 위법사항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즉각 고발해 의법조치토록 하겠다.
◇백광현내무부장관=오늘 열린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가 주최한 「국민대회」의 경우 대통령선거법·집시법등 관계법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을 동원,가두행진·서명운동및 선전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례발생시에는 단호하게 의법조치하겠다.
앞으로 정치활동우려가 있는 각종 사회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대선법등 관계법을 준수하겠다는각서를 받고 조건을 붙여 허가하되 선관위와 협조해 위반사례 발견시 사법처리하겠다.
대통령선거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일제정비·선거인구기준일 결정(10월31일)·부재자 신고준비·투표통지표 교부·선관위 투개표 종사인력지원등 법정선거관리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선거운동원이 되려고 하는 통·반장에 대해서는 법정기한인 16일까지 해임·해촉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 11일까지 3백90명이 해임·해촉됐다.
◇이정우 법무부장관=그동안 신고·고발에만 의존하지 않는 적극적·능동적 수사를 전개한 결과 선거법위반자 15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등 44명을 형사입건했다.
선거일공고를 전후해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국50개 검찰청에 가동중인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대해 선거종료일까지 3단계 특별근무를 실시토록 하겠다.
선거일 공고이후에는 검찰이 접수한 고소·고발사건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까지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
불법선거운동의 온상이 되고있는 온천·관광지·대형음식점 등에 전담요원을 수시 파견,검문·검색을 실시하고 관광알선업체·요식업체·인쇄업체·홍보전문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등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겠다.
또 선심관광·금품및 향응제공·유권자 매표행위 등을 색출,엄단함으로써 선거분위기를 정화시키겠다.
불순세력의 테러기도등 선거방해책동을 분쇄키 위해 선거테러 전담체제를 구축하고 테러징후·문제단체·인물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겠다.
이와함께 학원등 운동권세력의 특정후보 당락선동등 조직적 불법선거운동에도 강경 대처하겠다.
◇윤성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공직자 엄정중립자세의 지속실천과 범국민적인 공명선거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선거혁명을 성취하겠다.
이를 위해 금권선거·흑색선전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검경을 총동원,단속하고 담화문발표·기자회견등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지를 재천명하겠다.
특히 공명선거실천에 관한 각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지원·조정기능을 수행키위한 「정부합동 공명선거관리상황실」을 총리실에 설치해 선거공고일전부터 종료일까지 운영하겠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저해하는 외부압력·청탁을 차단하는 한편 공직자 중립실천 확보를 위해 총리실 정부합동 특감반과 부처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유상덕기자>
1992-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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