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보균 근로자/강제휴직조치는 잘못”/대법원,원심 확정

“B형간염보균 근로자/강제휴직조치는 잘못”/대법원,원심 확정

입력 1992-11-14 00:00
수정 199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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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B형간염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강제휴직조치를 취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은 13일 연합철강 부산공장 냉연부 근로자 김병호씨등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씨등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안정보건법등에 전염성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취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근로자들을 B형간염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휴직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2-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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