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차관 승계 약속/러연,옐친방한전 법률문서 제출”

“구소차관 승계 약속/러연,옐친방한전 법률문서 제출”

입력 1992-11-14 00:00
수정 199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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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연말께 소비재차관 재개

러시아연방은 우리측이 제공한 대소경협차관과 관련,오는 18일 옐친 대통령의 방한 이전까지 구소련의 모든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법률문서를 제출하겠다고 우리정부에 약속했다.

또 이자지급에 대해서는 소비재 차관의 경우 옐친대통령의 방한 이전까지 전액 현금으로,은행차관은 내년상반기 중 알루미늄으로 현물상환하기로 했다.

러시아측이 해외부채에 대해 이자등을 현물로 갚기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이에따라 법률문서와 소비재차관이자를 먼저 받은 다음 오는 연말쯤 알루미늄 공급계약이 체결되면 우선 91년 소비재차관 잔여분 3억3천만달러의 집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92년과 93년분 소비재 차관 5억달러는 알루미늄의 인도가 완료된 이후 다시 집행여부를 협상하기로 했다.

이환균재무부제2차관보는 13일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쉬린 러시아연방 대외경제부 차관과 가진 경협실무 협의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차관보는 『러시아연방측과 18일이전까지 법률문서와 11월까지의 소비재차관이자 1천2백60만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992-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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