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12·13일 북경에서 양국간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해운회담을 개최했으나 양국간 화물의 공평적취문제,양국 항만내에서의 상대국 선박대우문제등에서 의견이 엇갈려 협정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은 화물적취원칙 설정과 관련,저임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경쟁력을 감안,공평하게 적취한다는 원칙을 협정에 명시할 것을 제의했으나 중국은 국제해운의 자유화추세에 입각한 자유로운 적취를 주장했다.
한국은 화물적취원칙 설정과 관련,저임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경쟁력을 감안,공평하게 적취한다는 원칙을 협정에 명시할 것을 제의했으나 중국은 국제해운의 자유화추세에 입각한 자유로운 적취를 주장했다.
1992-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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