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업훈련비 16% 인상/노동부,내년안 확정

기업 직업훈련비 16% 인상/노동부,내년안 확정

입력 1992-11-12 00:00
수정 199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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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대비 0.673%로

기업들이 해마다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있는 사업내 직업훈련비가 내년도에는 15.9% 인상된다.

노동부는 11일 직업훈련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3년도 사업내 직업훈련비율」을 확정 고시했다.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근로자 1백50인 이상 기업의 총 인건비 대비 직업훈련투자 비율은 올해의 전 산업 평균 0.619%에서 내년도에는 0.673%로 오르게 된다.

이에따라 임금인상분을 포함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내 직업훈련비용은 올해의 1천8백95억원에서 2천1백98억원 규모로 늘어나 기업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산업별로는 사회및 개인서비스업이 1.154%로 훈련비율이 가장 높게 조정된 것과 함께 ▲건설업(0.974%) ▲제조업(0.646%) ▲전기·가스·수도업(0.379%) ▲운수·창고·통신업(0.275%) ▲광업(0.095%)순으로 책정됐다.

이와함께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1.479%로 가장 높은 반면 광업이 0.011%로 가장 낮게 조정됐다.

한편 노동부는 건설업의 경우 직업훈련 의무대상을 올해까지는 공사실적액46억4천만원 이상 업체로 하던 것을 내년에는 50억6천5백만원 이상 업체로 상향조정해 건설업의 직업훈련의무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과 함께 공사실적액 1천12억원이 넘는 건설회사를 직업훈련 우선실시 사업체로 지정,해당사업체가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분담금을 10% 추가징수키로 했다.
1992-1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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