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안냈을때 2차납부자지정 부당/서울고법 판결

개발부담금 안냈을때 2차납부자지정 부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2-11-10 00:00
수정 1992-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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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9일 김봉수씨(서울 서초동 1629의15)가 서울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법인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와는 달리 법인대표등을 2차납부자로 지정,이를 부과할수 없다』면서 『성북구청장은 김씨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이익환수법 6조및 19조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수 있도록 정한것은 사업시행법인의 과세체납에 대한 과세당국의 강제집행권을 정한 것일뿐 법인의 출자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까지 정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1992-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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