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운동자가 관혼상제의 회동장소나 도로·시장 등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또 방송연설 횟수와 국고지원도 늘어났다.대통령선거법이 그렇게 돼있다.
종래의 대선법을 크게 개선·보완한 이 내용들은 그러나 법적인 공식선거기간중에 적용되는 것이다.그런데 요즘 우리 정치권 분위기와 장황은 다르다.민자·민주·국민당 등 주요정당과 그 대통령후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법규개정내용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사전선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선거관계당국이 그런 정황과 사례를 모를리 없다.엊그제까지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사직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는 사례가 30여건에 이르며 이중에는 입건·구속된 경우도 있다.중앙선관위가 적발한 사전선거운동 사례도 60건에 이른다.그동안 정당들은 사전운동혐의로 수없이 지적받고 시정촉구·경고조치됐지만 정당과 후보들은 막무가내다.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며 후보는 물론 당소속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들을 앞세워 각종 불법·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그중에서도 김권동원의 구태는 두드러진다.
우리가 그같은 갖가지 사전운동사례와 그로 인한 분위기 혼탁을 심각히 우려하며 주시하는 이유는 지금껏 공명을 부르짖어온 각 정당 또는 후보들에게서 아무런 준법의식이나 공명의지를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공명」은 그들 입에만 걸려 있고 「정대」는 그들 몸치장으로만 장식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당국 또한 그러하다.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하고 그런 사례들이 모두 위법이요,불법이라면 지적·시정촉구·경고에 그칠게 아니라 공명풍토확립과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일벌백계의 의지로 과감한 의법처리에 돌려야 하는 것이다.이번에 검찰이 나선 것도 그런 정책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엊그제 중앙선관위가 앞으로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직무행위 한계를 벗어난 모든 위법행위를 적발 즉시 고발조치하라고 각급 선관위에 지시한 것도 다 까닭이 있다.법대로 하라는 것이다.선관위원 및 직원의 단속권한을 강화하고 위법현장에서의 시정명령권을 부여한 개정선관위법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법은 아무리 고친들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과거 우리 선거사의 오점들이 법규 미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법을 지키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그러니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종래의 대선법을 크게 개선·보완한 이 내용들은 그러나 법적인 공식선거기간중에 적용되는 것이다.그런데 요즘 우리 정치권 분위기와 장황은 다르다.민자·민주·국민당 등 주요정당과 그 대통령후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법규개정내용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사전선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선거관계당국이 그런 정황과 사례를 모를리 없다.엊그제까지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사직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는 사례가 30여건에 이르며 이중에는 입건·구속된 경우도 있다.중앙선관위가 적발한 사전선거운동 사례도 60건에 이른다.그동안 정당들은 사전운동혐의로 수없이 지적받고 시정촉구·경고조치됐지만 정당과 후보들은 막무가내다.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며 후보는 물론 당소속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들을 앞세워 각종 불법·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그중에서도 김권동원의 구태는 두드러진다.
우리가 그같은 갖가지 사전운동사례와 그로 인한 분위기 혼탁을 심각히 우려하며 주시하는 이유는 지금껏 공명을 부르짖어온 각 정당 또는 후보들에게서 아무런 준법의식이나 공명의지를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공명」은 그들 입에만 걸려 있고 「정대」는 그들 몸치장으로만 장식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당국 또한 그러하다.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하고 그런 사례들이 모두 위법이요,불법이라면 지적·시정촉구·경고에 그칠게 아니라 공명풍토확립과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일벌백계의 의지로 과감한 의법처리에 돌려야 하는 것이다.이번에 검찰이 나선 것도 그런 정책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엊그제 중앙선관위가 앞으로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직무행위 한계를 벗어난 모든 위법행위를 적발 즉시 고발조치하라고 각급 선관위에 지시한 것도 다 까닭이 있다.법대로 하라는 것이다.선관위원 및 직원의 단속권한을 강화하고 위법현장에서의 시정명령권을 부여한 개정선관위법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법은 아무리 고친들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과거 우리 선거사의 오점들이 법규 미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법을 지키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그러니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1992-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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