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사법처리 저조/작년 1백17건중 4명 뿐

미군범죄 사법처리 저조/작년 1백17건중 4명 뿐

입력 1992-11-08 00:00
수정 199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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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군속의 형사사건은 늘고 있으나 이에대한 재판권 행사는 사실상 전무하다.

특히 90년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협·SOFA)이 개정돼 우리사법당국의 권한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국민들로부터 미군범죄는 치외법권이라는 반감을 사고있는 실정이다.

주한외국인범죄사건은 89년 1천5백여건에서 90년 2천2백여건,91년 2천4백여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미국인에 의한 범죄가 절반이 넘는 1천3백∼1천4백건에 미군범죄는 7백30여건으로 나타났다.

미군범죄는 도로교통법위반등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것도 포함돼 있으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지난해의 경우 1백17건의 폭력혐의자 중 단 4명만이 단기징역형을 받았을 뿐이다.

1992-11-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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