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노동자대회/경찰 집회불허 부당”/서울고법

“여의도 노동자대회/경찰 집회불허 부당”/서울고법

입력 1992-11-07 00:00
수정 199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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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대책위」집회경찰에금지취소결정서울고법 서울고법 특별6부(김영일부장판사)는 6일 「국제노동기구(ILO)기본조약비준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 위원회」대표 권영길씨(언노련위원장)가 오는8일 서울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려던 집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과 관련,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은 집회금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1992-1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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