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계기술자도 병역특례 대상에/국회국방위,법개정안 통과
국회 국방위는 5일 농어민후계자를 병역특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군전문인력의 의무복무기간연장을 주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개정안등 6개 법안을 상정,통과시켰다.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개정안은 농어민후계자·농업기계운전요원등 농어촌의 산업인력을 병역의무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개정안은 전투력 향상을 위해 공군 장기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단기조종장교는 7년에서 12년으로,ROTC 조종장교는 3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하도록 했다.
또 군의 필수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의 복무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장기복무하사관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와함께 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해 박사학위소지자,정밀장비기술자등 전문지식과 특수기술을 가진 인사에 대해 진급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의과및 치의과장교에 대해서도 진급최저근속기간을 일반장교보다 1∼2년동안 단축하도록 했다.이밖에 해군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해군의 병과중 해병과는 폐지하고 행정과·보병과등 11개 병과를 신설하도록 했다.
국회 국방위는 5일 농어민후계자를 병역특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군전문인력의 의무복무기간연장을 주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개정안등 6개 법안을 상정,통과시켰다.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개정안은 농어민후계자·농업기계운전요원등 농어촌의 산업인력을 병역의무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개정안은 전투력 향상을 위해 공군 장기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단기조종장교는 7년에서 12년으로,ROTC 조종장교는 3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하도록 했다.
또 군의 필수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의 복무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장기복무하사관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와함께 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해 박사학위소지자,정밀장비기술자등 전문지식과 특수기술을 가진 인사에 대해 진급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의과및 치의과장교에 대해서도 진급최저근속기간을 일반장교보다 1∼2년동안 단축하도록 했다.이밖에 해군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해군의 병과중 해병과는 폐지하고 행정과·보병과등 11개 병과를 신설하도록 했다.
1992-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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