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이후」가 전체의 절반 넘어
정부가 지난 81년 이후 11년동안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깎아준 조세감면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무부가 국회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감면액은 해마다 증가,81∼91년 사이의 조세감면규모는 10조3백35억원으로 집게됐다.
조세감면액은 81년 3천3백46억원에 그쳤으나 88년 8천9백55억원,89년 1조4천7백82억원으로 급증했다.
90년에는 전년의 2배가량 늘어난 2조5백40억원으로 나타났고 91년에는 2조1천5백43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89년 이후 3년간 조세감면액은 5초6천8백65억원으로 81년 이후 11년간 감면세액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한편 내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등이 시행되게돼있어 조세감면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81년 이후 11년동안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깎아준 조세감면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무부가 국회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감면액은 해마다 증가,81∼91년 사이의 조세감면규모는 10조3백35억원으로 집게됐다.
조세감면액은 81년 3천3백46억원에 그쳤으나 88년 8천9백55억원,89년 1조4천7백82억원으로 급증했다.
90년에는 전년의 2배가량 늘어난 2조5백40억원으로 나타났고 91년에는 2조1천5백43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89년 이후 3년간 조세감면액은 5초6천8백65억원으로 81년 이후 11년간 감면세액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한편 내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등이 시행되게돼있어 조세감면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992-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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