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하천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서울·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요원 24명을 투입,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오는 7일까지 6일동안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관광지 등 인파집중지역에서의불법 시설물설치,불법 점용및 훼손행위 ▲호화별장 주변의 하천자연석 채취행위 ▲양어장·낚시터 주변의 오물투기행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자연석및 골재채취행위 등의 적발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위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위법시설의 철거 또는 원상복구조치를내리는 한편 위법행위자를 관계법규에 따라 허가 취소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무단점용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오는 7일까지 6일동안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관광지 등 인파집중지역에서의불법 시설물설치,불법 점용및 훼손행위 ▲호화별장 주변의 하천자연석 채취행위 ▲양어장·낚시터 주변의 오물투기행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자연석및 골재채취행위 등의 적발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위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위법시설의 철거 또는 원상복구조치를내리는 한편 위법행위자를 관계법규에 따라 허가 취소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무단점용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1992-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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